<편집자주>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가 대학가 이슈로 떠올랐다. 대학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한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가 됐으며 지정단체와 개별 대학의 약정 체결·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보상금 제도 지정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자문을 받아 ‘수업목적 보상금제도 Q&A’를 격주로 연재한다. 이 제도에 대한 대학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Q : 보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도입 배경과 취지, 시행 시기 등을 알려주세요.

A : 모든 저작물은 저작물 이용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수업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그 대신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을 보상금제도라고 합니다.

학교가 수업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 보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상금제도를 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어문·사진·미술·음악·동영상 등 수업 목적을 위해 이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뤄지며 외국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2011년 4월 28일 보상금제도가 고시됐으며 각 대학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개별이용·포괄이용 방식 중 택일해 약정을 체결, 시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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