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대학노조 여성위원장/한국외대노조 사무부장

지난 7월 여성관련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시 급여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을 실시하였다.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는 그동안 노동계와 여성계가 꾸준히 요구한 사항으로써 모성보호 확대 및 비용의 사회 분담화, 평등기반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조치 확대라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법개정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였던 문제는 재원마련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증가된 출산휴가 30일에 대한 임금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재원이 건강보험에서 나와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부실이유를 들어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마련코자 하였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그 수혜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돌아가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일반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했지만 정부는 결국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 없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도록 법개정을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다.

사학연금법에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도, 육아휴직급여도 받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대학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부당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시원스레 답변을 주지 못하였다. 노동부는 모성보호법을 발의한 곳인 여성부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여성부는 관련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에게, 그리고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사용자들에게 떠넘기기에 바빴고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졸속 행정에 사학연금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제 11월이 되었으니 당장 해당자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의 모성보호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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