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학에서의 보상금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그간 대학에서 수업 목적에 무상으로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에 앞서 2011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체결해야 합니다.

고시에 따라 대학에서 ‘개별이용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문·이미지 등 A4 1면 분량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당 176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이용방식’은 이용자와 수령자단체가 협의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약정이 체결된 대학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 목적·형태에 따라 전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 수업 목적으로 대부분의 방법을 통한 합법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협회에서는 제도에 대한 일선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6월 27일 제도 이용 안내 가이드북을 배포한 데 이어 계약 체결 요청 공문을 7월 14일 개별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계약 체결 절차와 기한(8월 31일)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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