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춘천교대 교수 등 6명 잇단 불구속

부적격 전임강사를 신규임용한 것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춘천교육대 총장 등이 경찰에 입건돼 이 지역 대학가에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학교 전체와 지역 대학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 대학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대학가와 학계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총장 연루 교수임용비리, 교수 납품비리 드러나…경찰, 수사 확대 방침 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19일 전임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지원자를 임용한 혐의로 춘천교육대 이재봉 총장과 심모 교수(당시 전형위원장)를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장 등은 지난해 9월 전임강사 신규임용에 지원한 김모 씨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부산 B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미국 I대에서 받은 석·박사 학위(DMA:Doctor of musical arts)도 당초 대학측이 공고한대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신고를 필한 학위가 아님에도 ‘사실확인’ 없이 임용한 혐의다. 당시 이 대학은 공고를 통해 교수 자격요건을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 취득 박사학위자’로 제한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7월쯤 열린 교수 임용 ‘기초전공’ 심사에서 지난 98년 이후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해야 함에도 1년이 초과한(97년 7월 발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 임용에 유리하게 작용케 했다며 당시 심사위원 C국립대 유모 교수와 K국립대 김모 교수 등 2명을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0일 추가로 불구속했다. 경찰은 대학 내 교수임용 비리가 더 있다는 의혹을 포착, 타 학과와 지역 내 다른 대학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학과 동료 교수 간 감정다툼이 촉발…거침없이 번져 국립대 총장까지 연루된 교수임용 비리로 사건이 확대되고, 임용 심사위원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관련학과 두 교수 간의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촉발됐다. 지난 98년부터 이 대학 같은 단과대에서 근무하게 된 이모, 권모 교수는 작은 의견충돌이 생긴 이후 사이가 급속히 나빠졌고,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김 교수가 학과장으로 선출된 뒤 전임 학과장들의 악기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과 내 문제가 외부에 노출됐고 이 여파는 단과대 내 교수임용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 학내 문제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두 교수도 지난 19일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악기 등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특정 업체가 납품한 물품들을 검수하지 않아 청구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공급받은 혐의다. 특히 권 교수는 자신들의 물품을 구입해달라는 특정 악기 판매업체의 부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2년 동안 이 업체로부터 1천3백9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측, “예체능박사 학진 신고 안된다” “조달청법·학내 규정 모두 준수” 경찰의 잇따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학측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강하게 반발하는 눈치이다. 대학 관계자는 “경찰이 대학가와 학계 일반의 교수임용 문제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없이 외곬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수임용 비리와 관련, 교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교수초빙 당시 학술진흥재단의 신고필증을 첨부할 것을 공고했으나 김 교수의 경우처럼 예체능계열 박사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이 신고필증을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데다 김씨의 서류에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증이 첨부돼 자격 미달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악기 구입과 관련해서도 “구매 당시 교수가 구매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 상세한 견해서를 제출했고, 이를 행정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학내 규정과 조달청법 모두에 어긋남이 없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단 97년 쓰여진 논문으로, 심사대상이 아닌 논문을 심사한 두 명의 심사위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대학측이 “외국 예체능계 박사학위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서 신고필증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일부 수사결과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학술진흥재단 학술정보팀 관계자는 “외국 예체능계열 박사학위의 경우 이를 인증해 주는 시스템 자체가 국내에 없다”며 “본 재단에서 박사학위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목적도 ‘학위인증’이라 보기 어렵고, 학술연구자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학술논문의 소스를 제공하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임용 기관이 자체적 판단으로 교수를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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