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성추행범’ 등 인정…학생들, 파렴치범 ‘스승’ 자격없어

최근 서강대 K교수의 대학원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웠지만 학교측이 내린 상식 이하 수준의 징계에 대한 대학 안팎의 비난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특히 학내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판 받았던 사건 징계 절차의 ‘완전 비공개주의’,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는 서강대와 재단이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란 시민사회의 상식을 지녔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전개와 징계처리 과정=지난 2001년 10월경 K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인 대학원생 C씨가 사건 해결을 서강대 여성위원회에 위임한 후 사건의 전모가 공개되면서 서강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곧 2천3백여명의 서강대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K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등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당시 이모 총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총장과의 면담 약속은 번번이 취소됐다. 학교 당국과 재단은 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이 문제가 보도되는 등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총장은 부랴부랴 면담에 응했고 그 결과 ‘교내성차별진상규명위원회’라는 한시적 조사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교칙에도 없는 총장 직권의 한시적 조사기구였던 이 위원회는 피해자의 ‘성희롱’ 관련 진술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만 확인한 뒤 자동 소멸됐다. 결국 교칙상 법인이사장이 위촉하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꾸려졌고 여기서 5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통해 K교수에 대한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게 됐다.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문제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철저한 ‘비공개주의’. 징계위 논의 내용은 물론, 징계위원, 징계근거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징계결과가 학내 게시판에 공고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당시 진상규명위에 참가했던 한 교수는 “(비공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징계절차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혀 알 수 없었고 아무도 모른다. 아니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징계위원들이 누구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또 아무도 모른다”며 답답해했다. 당시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여학생도 “징계위에 위촉된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일체의 징계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당시 교칙에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는 규정대로 한 것 뿐이고 법률적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위촉된 위원과 징계결과까지 공고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징계위가 가해자 K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대학당국이 바로 K교수가 신청한 안식년을 허가해 줌으로써 3개월간 봉급이 줄어든 것에 불과한 조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더욱 거셌다. 또 지난해 말과 올해 2월 법원이 형사와 민사소송에서 K교수의 강제추행죄 등 혐의사실을 인정해 각각 7백만원의 벌금과 2천2백만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을 봤을 때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K교수는 안식년이 끝나 이번 학기 강의를 맡아야 하는 상황. 그러나 학생들은 파렴치범인 K교수를 스승으로 모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맞춰 강의배정이 확정되는 오는 10일 K교수가 다시 강의를 맡게될 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K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학생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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