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병제 부정·군 존립 어렵게 해 허용 불가"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전국 대학에 ‘불법적인 병역거부가 확산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0일 두차례에 걸쳐 전국 대학교에 보낸 `병역거부 관련 학생지도 협조'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대학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병역거부 운동,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징병제를 부정하고 군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병역거부의 불법성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힌 1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첨부해 각 대학이 학생지도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의 공문을 일선 대학에 보낸 것이 알려지자 지금의 상황에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계류돼 있는 상태. 헌법재판소가 아직 위헌여부를 가리지 않아 당초 진행되던 관련 재판들도 대부분 중지된 만큼 교육부가 병역거부를 범죄로써 단정 지을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불교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해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했던 오태양씨는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감옥살이를 각오하고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의 지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차원에서 결의하고 여러 차례 권고할 만큼 승인이 세계적 추세에 있는 현안임을 교육부는 감안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병역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협조요청을 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문제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성공회대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 국제회의’라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세계적 평화운동 단체 ‘반전인터내셔널’ 등이 참가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수감자 방문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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