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벌백계 차원서 보직해임, 겸직해제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이 최근 간호사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의대 L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서울대 당국에 이 병원 의사로서의 겸직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L교수가 대학병원 교수로서 말이나 행동으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직해임과 겸직해제 요청이라는 단호한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수에까지 확대하는 등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교원 임면·징계 등 인사 책임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겸직해제 여부 등 최종 결과는 정운찬 총장이 결정하게 됐다. 서울대가 병원측의 겸직해제 요청을 받아들이면 L교수는 의사로서 서울대병원 내에서 진료행위는 할 수 없게 되나 의대 교수직은 유지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된다. 병원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지부는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고, 과거 발생했던 여러 의대 교수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 서울대측은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었다“며 불신을 거두지 못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희롱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다. 노사동수 폭력근절위원회 설치 등도 뒤따라야 한다”며 병원측이 더 성의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L교수는 병원에 계속 출근하면서 진료와 수술 등을 하고 있지만 일정은 평소보다 많이 줄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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