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파스·연고 등 48개 의약외품 소매점 판매 개시

박카스·마데카솔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유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48개 품목은 기왕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재고분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 필증을 하루빨리 교부받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를 해 생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21일부터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는 48개 의약외품

 

<건위·소화제>△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정장제>△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 크림제>△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파스>△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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