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대학원생 성추행 교수 징계를 놓고 학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수가 돌연 사직함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다. 연세대는 2000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C씨를 성추행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복지학과 K교수가 지난 15일 교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K교수는 17일 오후 열리는 마지막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던 상태로, 학교 관계자는 이날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K교수가 사임한 만큼 징계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K교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던 사회복지학과의 한 교수는 “가해 교수가 사표를 낸 만큼 징계 문제 등과 상관없이 이번 성폭력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임과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각각 3년과 5년간 타교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지만 사임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가해 교수가 다른 학교 강단에서 다시 서기 위해 징계 직전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총여측은 “징계를 통해 이런 구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중징계를 재차 촉구했다. K교수는 2000년 5월 논문 지도를 해주겠다며 대학원생C씨를 술집으로 불러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 발생 후 3년여가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K교수는 지난 5월 최씨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학과 동료교수들과 학생 대표들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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