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수준·규모 등 감사결과에서 빠져

서강대에 대한 교육부의 부분 감사 결과, 동문회관 건립과 관련 △건립기부금 회계처리 부적정 △세금계산서 부당 명의변경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의 부당 사용 △기록보존소 부적정 설치·운영 등이 지적됐다. 또 LA소재 부동산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재산손실, 재단의 학사·학교회계에 대한 월권행사 등도 드러났다. 하지만 해명되지 않은 일부 의혹들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남겨진 불씨 = 우선 최소 BK사업에 전용된 만큼 동문회관 건립에 쓰였을 교비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서강대와 재단이 밝힌대로 교비 중 건축적립금을 사용했을 경우 구체적 조성 경위와 건축적립금 중 어떤 내역에서 지출한 것이지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 기획처장 오경환 교수는 “동문회관 건축비의 대부분이 교비에서 불법 지출됐음을 증빙할 추가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강대 재단 관계자 등은 지난 2월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불거진 BK21 대응자금 전용 의혹과 관련 “동문기금을 일부 돌려쓴 것은 사실이나 회계상 항목을 변경한 것일 뿐이며 많은 대학에서 있어왔던 관행으로 이것을 문제삼으면 사실상 모든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학교와 재단측이 기금전용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행해왔음을 자인한 것으로, 관행화된 회계조작의 수준과 그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유령 중개인은 누구? = 이와 함께 재단측이 수익용 오피스텔을 지어 활용한다며 지난 1월 매입 사실을 공표한 바 있는 66억여원 상당의 정문 앞 주유소 부지 문제도 의혹의 불씨를 남겼다. 교육부는 이 땅의 매입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서울시조례에 의한 수수료(매매한도 0.9%)보다 많은 2억원(3.3%)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정당한 영수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지 매입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난 것이나 교육부 감사보고서에는 유령 중개인이 누구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강대 교수협의회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지 매입비 66억원의 출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협 관계자는 “대학에 수년간 법정부담금, 기부금을 제외하곤 전입금 한 푼 내지 않아왔던 재단이 어떻게 66억원을 조성해 주유소 부지를 매입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따로 입수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부지매입에는 법인일반회계에서 47억여원(건축기금 27억8천여만원, 법인기금 19억여원)과 수익사업회계 예금 19억여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용된 기금과 예금들이 쓸 수 있는 돈인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됐는지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해 서강대의 한 처장급 교수는 “어느 대학이나 있는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수협의회가 예수회 신부만이 총장이 될 수 있게 한 총장선출 규정을 바꾸기 위해 학교와 재단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협측은 “교비회계 운영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재단측이 8백여억원의 교비 적립금 운용에 대해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공방과 상관없이 당장 서강대와 재단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대학과 재단측은 동문회관 사용과 관련 △법인은 동문회관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할 것 △동문회관 건축에 대한 동문회의 물적 기여를 학교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것 △동문회관 건축을 발의하고 일정 정도를 기여한 동문회가 이 건물의 1~4층를 사용할 것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용기본재산에 맞도록 동문회관을 활용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동문회에 임의 양도된 1~4층 운영권을 대학이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이럴 경우 이미 입주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한 후 위약금을 물어주거나 수익업체를 후생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라도 동문회는 예정됐던 수익금을 얻지 못하게 돼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학 내 ‘예결산자문위원회’ 구성도 ‘뜨거운 감자’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최근 보직교수와 일반 교수, 교직원 등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협측이 “이들 위원들이 모두 친재단 인사들로 다시 채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협측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예산결산 자문위를 대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맞도록 즉각 재구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와 대학원 총학생회도 감사결과와 관련 대학과 재단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김영철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지난 3일 “학부 총학생회와 함께 감사결과의 원본 공개와 대학과 재단의 공식사과, 시정과 경고조치의 이행, 등록금 인하·동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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