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닷컴도 2억7천만원 배상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사에 2억7천만∼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고,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비조합원이 신규 가입을 꺼리는 등 노조 결성 및 가입·탈퇴에 관한 개별적·집단적 단결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에 근거하더라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시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를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배상을 받은 7명의 전교조 소속 교원은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셈이므로 추가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이 담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4월1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4월15일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할 것을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공개를 강행했고 동아닷컴도 같은 명단을 조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했다.

 

조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며칠 뒤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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