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원 5%내 미충원·자퇴 결원 선발 허용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도 미충원이나 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한 대학에 대해 정원 외 선발을 통한 결원 보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치전원 지원방안’을 구체화 한 것이다.

당시 교과부는 의전원을 유지하는 대학에 △기자재 구입 △결원 보충 △학·석사 통합과정 설치 허용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이 가운데 먼저 결원보충을 허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한 8개 대학(의전원 5개교, 치전원 3개교)은 신입생 충원을 못했거나 자퇴·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해에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선발 범위는 입학정원의 5% 내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학년도 입시부터 2012학년도 결원인원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며 “의·치전원을 유지하는 8개 대학에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의대와 치대가 미충원·자퇴·제적에 대해 결원 보충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의·치전원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교과부는 이외에도 의·치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대학원제도과장은 “기초학문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자과정 학생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입학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교육학제 선택 현황(의대·의전원).

구 분

선택 학제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완전전환

(15)

강원대(49), 제주대(40),

가천의대(40), 건국대(40)

(4)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11)

병행

(12)

동국대(49)

(1)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한양대

(11)

미전환

(14)

-

연세대 원주, 인제대, 순천향대, 한림대,

고신대, 원광대, 계명대, 건양대, 관동대,

서남대, 을지대, 단국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14)

총 계(41)

5(218)

36


▼ 대학별 교육학제 선택현황(치대·치전원)

구 분

선택 학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

완전전환

(7)

서울대(90), 부산대(80), 전남대(70) (3)

경북대, 전북대,

경희대, 조선대 (4)

병행(1)

-

연세대 (1)

미전환(3)

-

강릉대, 원광대, 단국대 (3)

총 계(11)

3(240)

8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