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차단..,경영부실 판정 시 단계적 퇴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27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사립을 막론하고 하위 15%대학에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경영부실 대학에 대해선 퇴출을 포함한 단계적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땐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가 쓰이며, 퇴출 대상이 될 경영부실대학은 내년 1월 선정할 예정이다.

■ 대출제한 대학 중 부실대학 선정=구조개혁위는 27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학자금 대출제한 설정 시 사용된 평가지표를 활용, 하위 15% 대학을 가린다. 전국 348개 대학(4년제 202, 전문대학 146)의 ‘15%’면 약 50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들 대학에는 교과부·지경부 등 정부재정 지원이 모두 차단된다.

학자금 대출제한 평가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률(3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5%) △장학금지급률(5%) △교육비환원률(10%) △상환률(10%) △등록금인상수준(10%) 등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률 지표 비중이 이 보다 10% 높다. 반면 장학금지급률(2.5%)과 등록금 인상수준(5%) 지표의 비중은 낮고, 산학협력수익률(2.5%) 지표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하위 15%를 가리는 잣대는 기존 학자금대출제한 설정 시 사용된 지표가 적극 활용된다. 50개 대학 중 일부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과 ‘하위 15% 대학’에 모두 선정될 수 있다. 구조개혁위는 “2012년부터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에 법인지표(전입금·법정부담금 등)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하위 15% 대학과 다 겹치진 않는다”며 “다만 비슷한 지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양 쪽 모두에 포함, 교집합이 되는 대학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 중 일부가 경영 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들 대학에 대해선 단계적 구조조정이 취해진다. △부실대학 선정기준 마련 △부실대학 판정과 단기적 행·재정 조치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부실 지속 시 학교폐쇄가 그 절차다.

부실대학 판단 지표는 교육·재무·법인지표를 포함해 8월 중 확정한다. 구조개혁위는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나 법인해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결과 또한 구조조정 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립대 총장직선 폐지, 하위 15% ‘특별관리’=국립대도 하위 15%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하위권 대학에 △대학 통합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까지 검토한다. 총장 임명 뒤에는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 이행실적을 평가받는 성과목표제가 도입된다. 정부재정지원도 평가 실적과 연계, 차등 배정될 전망이다.

국립대학 간 통페합도 적극 추진한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바탕을 둔 맞춤형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충주대(교통)와 철도대학(철도) 간 통합추진이 해당 모델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의 파고를 일선에서 맞는 교육대에 대한 통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위는 “교대와 인근 국립대 간 통합을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 대학통합 활성화 차원에서 교수정원 우선배정 등의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교대생들의 통합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복수전공 제한도 검토된다.

■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 유도=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그간 사립대 간 통폐합 시 장애물로 여겨져 온 정원감축 부분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입학정원 60%를 감축해야 하지만, 개선안은 수업연한 3년인 경우에 한해 입학정원의 40%만 감축토록 했다.

또 전임교원 확보율 61%를 충족해야 했던 통합 요건도 완화해 통폐합 신청 3년 전 수준으로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원확보 기준을 교사·교지 요건과 동일하게 현재 상태의 교육여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이뤄진다. 등록금에서 적립 가능한 범위를 제한, 학생 교육비로 집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회계에서 법정 부담금(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충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담여력이 없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학교회계 부담이 가능하도록 ‘사전 승인제’가 도입된다. 사립대학 결산 보고 시에는 모든 대학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선 촉진 △여건이 미흡한 법인의 강제해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현재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구조조정 관련 법안(사립학교개정안,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지원법안) 제·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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