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생들의 퇴학처분으로 고려대 본관 앞에 다시 설치했던 농성용 천막이 복교 허용으로 20일 학생들이 자진 철거했다. 법원의 퇴학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판결에 따라 출교생들의 복교가 받아들여지자 수강신청과 동시에 이날 천막을 철거한 것. 지난 1월 30일 이기수 총장의 취임과 함께 복교로 가닥을 잡으며 철거됐던 천막은 퇴학처분으로 바뀌면서 다시 설치됐다가 이날 마지막으로 철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