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4일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의 대학에 대한 정상화 심의를 하는것과 관련, 사분위의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이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열렸다. 공동선언에 참여, 서명한 법학교수와 변호사는 총 140명. 사학비리척결 국민행동은 이 날 사분위 회의 종료시까지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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