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수로 들어가…소송은 계속 진행"

홍익대가 올초 장기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논란이 됐던 '술값'을 빼기로 했다.

 

대학 안팎에서는 '뒤끝 소송'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홍대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9일 홍익대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내역 가운데 '비상근무 업무처리시 식대' 1천180만2000원과 '비상근무용 담요 구입 등' 133만1900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지난 25일 법원에 냈다.

 

비상근무 업무처리 식대는 농성 기간 비상근무를 한 교직원들의 밥값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소주와 맥주 구입비용 1만5250원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당초 2억8천134만5천52원에서 2억6천821만1천152원으로 1300여만원이 줄었다.

 

대학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계상돼서는 안 될 금액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식대와 담요구입비 전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민사 책임까지 물어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소송의 피고인 이숙희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은 "집회나 1인시위, 교내 현수막을 통해 직원 술값과 간식비를 청구내역에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는데 보기에 부끄러웠던 모양"이라며 "우리가 항목마다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다 뺄 것이냐"고 냉소했다.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지난 5월말 이 분회장 등 농성을 주도했던 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지난 1~2월 농성 기간 임시로 투입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과 식대, 농성장 전기요금 등을 물어내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