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임원승인 취소…"이행 안하면 폐쇄·해산"

전남 강진 성화대학이 지난 6월 교직원의 급여를 13만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것은 설립자의 교비횡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은 또 인사·학사·회계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1일 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인 전 총장 이 모씨가 2005년부터 약 52억원의 교비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승주건설 등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세림패션) 1곳으로 빼돌리고 교비를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 등에 쓰는등  총 6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성화대는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 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원에 불과, 교직원 130여명에 대한 급여 5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액과 부당 집행금 7억원을 더해 총 72억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성화대학은 이와함께  법인·대학 운영에서도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다. 이씨는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하고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앉혔다.

교과부는 “이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평화종합건설의 직원 김모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학 경영을 족벌체제로 운영했다”며 “대학 운영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이사 7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사 운영도 3년(2009년∼올해 1학기) 동안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엉망으로 관리했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2만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5997명)에 부여된 학점을 취소하고 이 때문에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하면 이미 수여된 학위도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성화대학 재학생 충원율이 119%로 비교적 양호했던 것도 출석일수가 미달해도 학점과 학위를 주는 등 학위장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교과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0월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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