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국에서는 수업시간 이용 저작물에 대해 어떤 제도를 적용하나요?

A :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한 금액을 치르고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해 보상금만 납부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영국·독일 등이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어문·사진·미술 자료에 대해 대학생 1인당 38호주달러(약 43000원), 영국의 경우 어문 자료에 대해 대학생 1인당 6.78파운드(약 11600원)의 포괄이용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는 대부분 수업목적 보상금제도가 없으며 미국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대학에서 수업시간에 타인의 논문·도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페이지당 평균 2달러(약 2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평균적 금액으로, 의학분야 등 전문서적 이용료는 페이지당 10달러(약 10000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개별이용방식의 경우 어문·이미지 자료 페이지당 7.7원,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대학생 1인당 4190원의 보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렴한 보상금으로 수업시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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