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제한 지표 6개에 법인지표 등 추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부실대학을 판단하는 10가지 지표를 확정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인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6개 지표가 활용되고, 법인지표 등 4개 지표가 추가됐다.

또 다음 달 초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85%)과 재정지원·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대학(15%)을 가릴 전망이다.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서는 법인지표를 적용,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한다.

구조개혁위는 9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어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이같이 확정했다. 기존 대출제한 대학 지표 8개 중 6개가 쓰이며, 법인지표 2개와 교육·재무지표가 각각 1개씩 추가됐다. 추가된 지표는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이다.

■ “법인지표, 부실 가리는데 유용”= 홍승용 위원장은 “법인지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다른 지표가 부실한 대학들이 법인지표 또한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인지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대학·총장·교수 등이 모두 뛰도록 압박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일단 대출제한 대학만을 지정하고, 하위 15% 대학은 별도로 발표하진 않는다.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예고된 대출제한 대학 발표로 하위 15%를 가리는 작업을 대체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85%의 대학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가운데서는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이 가려진다. 이 과정에선 법인지표 등이 포함된 부실대학 선정 10개 지표가 적용된다. 경영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한 회생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땐 퇴출시킬 방침이다.

■ “대학 퇴출 평가·감사 2가지 트랙”= 부실대학 퇴출은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위 15%의 ‘구조개혁 우선 대학’과 ‘부정·비리 대학’ 등 2가지 퇴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정비리 대학은 감사원·교과부 감사 결과 중대한 부실이 적발 됐을 때 퇴출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감사 결과 중대 비리가 드러나거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별도의 퇴출 트랙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부실대학 선정지표의 각각의 반영비율을 확정한 뒤 하위 15% 대학(재정지원 차단)을 가리고, 이 중에서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대출 차단)을 지정한다. 또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는 따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 컨설팅과 퇴출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다.

■ 지방대 고려 전년대비 개선정도 반영= 그러나 일률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지방대 등의 비판을 감안, 하위 15% 가운데 5%는 수도권·지역, 별개의 평가트랙을 통해 하위 대학을 가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취업률이나 충원률 등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해서는 ‘과거보다 개선된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방 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학이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 가운데 ‘정부재정지원을 아예 안 받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우선 대학인 하위 15%는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표가 부실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학은 모두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위원장은 “경영부실대학은 재무·교육·법인지표를 적용한 결과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대학을 말한다”며 “하위 15%보다 좀 더 많은 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0~25%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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