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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동강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 초빙분야 및 인원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및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대학 교원 임용 자격을 갖춘자 ▣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기초심사 : 지원자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전공일치여부 심사 - 전공심사 : 전공 및 경력, 연구실적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 심사 - 서류심사 : 지원자 학위, 학업성적,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등 심사 나. 2차 심사 : 공개강의 평가 및 외국어 능력평가 다. 3차 심사 : 면접심사 ▣ 제출서류 가. 교원 신규임용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 과정) 각 1부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첨부 다.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 요약문(본교 소정양식) 각 1부 라. 학위논문(석사ㆍ박사) 및 최근 5년 이내 초빙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사. 자기소개서(전공, 경력사항, 해당학과 교육에 대한 소견을 기술) 1부 ▣ 서류 접수기간 - 2014. 2. 26.(수) ∼ 2. 28.(금) 17:00까지 (우편접수는 2014. 2. 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FAX 및 E-mail 접수는 불가) ▣ 문의 및 접 수 처 -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 (062) 520-2211-2] - 주소 :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 ▣ 유의사항 1. 임용예정일 : 2014년 3월 1일 2. 임용조건 : 계약 연봉제(계약제 전임교원, 강의전담 전임교원) 3. 서류 미비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져야 합니다. 4.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경력사항란 작성 시 강의경력은 학기단위로 반드시 주당시수를 필히 기재하시고 원본 첨부 바랍니다. 7. 전형 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연구실적물 원본은 반환함) 8.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준합니다. 9. 동강대학교 2014-1학기 교수채용전형에 기 응시한 지원자는 재지원 불가함.(계약제 전임교원에 한함.)
▣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산업체 및 국가기관, 공공기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체 지원, 교육 연구, 창업·취업활동 추진이 가능한 자 다. 국가지원사업관리 및 취업?창업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가. 1차 심사 - 학력, 경력, 전공,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 제출서류 가. 교원 신규임용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라. 산학연협력실적은 최근 4년이내의 실적,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이내까지 제출 마. 자기소개서 및 산학협력활동계획서 각 1부 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근무당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서류 접수기간 - 2014. 2. 26.(수) ∼ 2. 28.(금) 17:00까지 (우편접수는 2014. 2.. 28.(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FAX 및 E-mail 접수는 불가) ▣ 문의 및 접 수 처 -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 (062) 520-2211-2] - 주소 :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 ▣ 유의사항 1. 임용예정일 : 2014년 3월 1일 2. 임용조건 : 계약 연봉제(산학협력 중점교원) 3. 구비서류가 미비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경력사항란 작성 시 강의경력은 학기단위로 반드시 주당시수를 필히 기재하시고 원본 첨부 바랍니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연구실적물 원본은 반환함) 8.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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