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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신대학교] (긴급)교육용 재산매각 입찰공고

닉네임
unn
등록일
2014-06-03 14:09:29
조회수
4840
첨부파일
 한신대 입찰공고 자료.zip (140212 Byte)
입찰공고 바로가기 →
https://www.hs.ac.kr/kor/community/notice_view.php?seq=7185&no=1





(긴급) 교육용 재산 매각 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학교법인 한신학원 2014- 01


 


학교법인 한신학원(이하 우리 학원으로 함)의 교육용 재산(사유 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교육용 재산 매각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11-14번지)


. 매각재산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구분


토지면적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11-14번지


종교용지


1,968


. 입찰개찰의 일시 및 계약기한

















입찰공고


입찰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


계약기한


2014.6.5()


2014.6.12()


13:00까지


2014.6.12()


14:00


한신대학교 내


장공관 31318


회의실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낙찰제



3. 입찰참가 자격


- 우리 학원에 입찰등록을 마친 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정당업자가 아닐 것


 


4. 입찰보증금의 처리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합니다.


- 우리 학원의 예정가격(33억원)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분(업체).


 


6. 입찰의 무효


-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제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부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본 학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입찰공고사항, 입찰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문제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으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낙찰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 잔금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법인 한신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학원으로 귀속됩니다.



계약 체결 시 지참서류


1) 개 인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국세 외 증명서


2)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외 증명서


10. 소유권 이전 및 재산 명도


- 계약금액 전액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및 재산의 명도가 가능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매각 재산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매각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확인 및 각종 공부를 개별 열람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상 일치, 주변 토지와의 분쟁 사항, 재산활용 제약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해 매입당사자로서의 요건 미비로 취득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학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매각대상 부지내의 조립식 건축물(현 상태)의 처리


1) 이 건물은 현재 한목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토지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유 및 권리를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2) 이 건물의 철거 및 이와 관련한 대 관청업무(멸실처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 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

작성일:2014-06-03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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