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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써,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
2.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록기술자(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한 자)를 3인 이상 보유한 업체.
3.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로 업체 소재지는 서울 또는 경인지역에 한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건설
공사 실적확인서를 기준으로 한 포장공사의 최근 5년간 기성실적이 60억이상인 업체(※입찰등록시 대한전문건설협
회에서 발행한 기성실적확인서를 제출할 것)
4. 현장설명 참가자는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자격 이상의 소지자로서(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
력증명서 제출) 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것
5. 현장설명을 필한 업체(현장설명 불참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