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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보도자료(수정)]2018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에 부쳐-

닉네임
김창환
등록일
2018-10-19 09:15:15
조회수
513
첨부파일
 환경교육 관련 법제 비교 분석(확장 중).hwp (23040 Byte)
[2018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에 부쳐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친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역량을 강화하며, 생활 속 환경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제정)에서도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09년 제정)에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또한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를 위해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환경보존과 사회정의를 위한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기술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환경보존과 사회정의를 위한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기술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이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환경교육이다. 기후변화 적응시대에 시민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환경교육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실천교육(practical education)이다. 또한 환경, 사회, 경제에 관한 통합된 시각으로 고정된 기존의 틀을 깨는 진화와 변화(progress and change)를 유도하는 교육이자, 잠재된 위험을 회피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살아있는 교육(living euucation)이다.

이에 본 협의회는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 환경교육진흥법은 평생교육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평생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반면에 환경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국가의 필수 책무이다. 이에 최초의 다자간 환경교육회의에서 채택된 트빌리시선언(1977년)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설치를 제안한다.

-. 도서관 소관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사례와 같이 환경교육 중 학교 환경교육은 교육업무의 주관 부서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제 및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 학교 환경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참여와 협동과정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제해결 방식의 융합교육인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인간성(humanity)에 기반한 교육이다. 이에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를 요구한다.

-. 사회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법정교육 의무화를 요구한다.

-. 환경교육 홍보에 대한 언론 매체 공공성 강화 일환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적극적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 붙임: 환경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비교 분석 1부. 끝.
작성일:2018-10-19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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