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대학에서 보상금제도를 이용하려면 협회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에 앞서 대학에서는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은 온라인 계약시스템(www.clm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식과 협회 홈페이지(www.krtra.or.kr)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접수된 약정서는 협회에서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작권통합관리시스템(www.clms.or.kr)에서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승인 이후에는 약정서의 출력 기능이 제공됩니다. 오프라인 계약 시 협회 직인이 날인된 약정서 1부를 대학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약정 체결이 완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협회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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