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학이 납부할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보상금 산정은 대학이 선택한 이용 방식에 따라 각각의 절차로 진행되며 포괄이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상호 검정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대학은 상반기 및 하반기 대학 정보공시 기준 재학생 수를 명기한 자료와 함께 강의계획서 및 온라인 전송이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재학생 수 × 보상금 기준(협의기준) 〓 지급할 보상금』산식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예시>

재학생수

×

보상금 기준

=

보상금 산정액

15,000명 

{(1학기 + 2학기)÷2}

4,190원

(협의에 의함)

62,850,000원

저작물 이용 내역은 보상금 분배시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보다 명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담당자가 대학의 온·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해 실제로 사용된 저작물을 확인할 계획이며 대학은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www.krtra.or.kr
/ 문의 : 02-2608-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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