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거르기 위해 일일이 검증, 문제없다”

“서류심사로 검증에 한계, 부모직업 파악도 어려워”

감사원이 대학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조사해 부정의혹을 파악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발끈하고 있다. 농어촌특례전형의 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것이란 반박이다. 하지만 대학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서류상으로 농어촌 거주요건 등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위장전입을 모두 검증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부 언론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4년제 대학의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유명대학에서 부정입학 가능성이 포착됐다.

농어촌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과 부모가 읍·면 등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데 이를 속인 위장전입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11일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400여명의 학생들은 지방 읍·면에 위치한 고교를 졸업했지만, 부모들은 대도시에서 근무한 사실을 감사원에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발끈하고 나섰다. 최정환 고려대 입학처장은 “언론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 함께 언급됐는데, 그간 농어촌학생 전형에서 부정사례가 없었던 고려대가 왜 포함됐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농어촌특별전형은 ‘부모와 함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을 모두 농어촌(읍·면)에 거주한 학생’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다. 최 처장은 “농어촌학생 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선발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검증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지원자가 농어촌지역 중·고교에 재학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은 주소지 전체가 기재된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이뤄진다. 수험생들에게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해명이다.

백순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농어촌특별전형에 ‘학교장 추천’을 명시했다. 학교장이 직접 추천하며 이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같은 부정입학 가능성은 없다”며 “만약 위장 전입한 학생이 추천된다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가 실시되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번 보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런 의혹이 포착된 게 맞긴 하지만 대학을 전수 조사했다거나 부정의혹이 드러난 학생 수가 400여명이란 점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적발된 것은 맞지만, 각론에서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해명이다.

대학들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교묘한 위장전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다. 김동노 연세대 입학처장은 “서류로 판단해야 하는 대학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지원자 수백 명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자격요건에 지방 거주 기간을 ‘고교 3년’만이 아닌 초중교로 확대해 농어촌전형을 노린 도시 학생들을 걸러내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연세대의 경우 부모·학생 주소지는 자격심사 조건으로 제출받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모의 직업으로 부정의혹을 가려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대학이 입학심사 과정에서 부모 직업 같은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부정입학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검증의 한계점을 토로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은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4% 이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농어촌전형 모집인원은 1만2000명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검증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백순근 본부장은 “핵심은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해놓고 실제로 거기 살았느냐의 여부”라며 “이 같은 위장전입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닌 대학이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고 교과부에 의뢰해 조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니 확대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