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염원 오페라 공연과 관련해 받은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강원지역 국립대 여교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춘천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된 국립대 교수 K(56·여)씨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증거 불충분' 불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K 교수의 횡령 혐의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겨 수사 실익이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50만원의 협찬금 횡령 혐의는 '공연 후 나중에 받은 것으로, 미리 지출한 공연 비용에 대한 보전금에 불과하다'는 K 교수의 주장에 따라 '혐의 없음' 결론 내렸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도 등으로부터 모두 3억2천만원의 보조금과 협찬금을 지원받아 이 중 6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K 교수를 지난해 12월3일 불구속 입건했었다.(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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