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설득력이 약해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를 집단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지난 2011년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는 업적평가에 따라 교수들을 S·A·B·C 등급으로 나누고, 성과연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 성과를 많이 낸 교수는 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교수들은 성과급을 적게 받거나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작년에 임용된 신임 교수 480여명에게 적용됐고, 올해는 비정년트랙 교수를 포함해 500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2015년에는 전체 1만4500여명의 국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국교련은 “상호약탈식 연봉제는 징벌적 보수체계로서 필연적으로 교수 사회의 소통과 협동을 해친다”며 “보수의 총량을 정해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하면 교수 간 교류는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과연 성과연봉제 때문에 교수 간 소통과 교류가 어려워지겠는가. 제도 시행 이전에 교수사회의 소통과 협력, 교류가 잘 이뤄져 왔다면 논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 등으로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갈등과 불신이 조장됐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과연봉제 자체를 들여다보면 평가결과에 따라 받게 되면 보수의 차이도 크지 않다. S등급을 받은 교수는 소속 대학의 선택에 따라 기준액(올해 302만원)의 1.5~2배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가 교수사회의 반발로 최소치인 1.5배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들이 선택하도록 ‘자율’로 정한 가운데 대부분의 대학이 0.7~0.8배를 설정하고 있다. C등급은 성과연봉이 한 푼도 없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봐도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수와 최저 등급(C)을 받은 교수와의 연봉액 차이는 45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에게는 큰 액수이겠으나 정년트랙 교수들에게는 액수가 크지 않다. 특히 평가대상 교수의 90%가 B등급 이상을 받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좁혀진다. 가령 A 대학이 S·A·B 등급의 성과급을 기준액의 1.5배, 1.2배, 0.7배로 책정했다면 S·A 등급 간 차이는 91만원에 불과하다. A와 B등급의 차이도 151만 원 정도가 된다.

다만 이듬해 연봉에 누적돼 반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 또한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 이듬해 연봉에 반영되는 누적률은 26%로 전체 교수의 기본연봉에만 반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등급으로 450만원을 받은 교수는 전체 연봉에서 117만원의 인상효과가 생긴다. 정년트랙 교수 중 상당수가 5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어쩌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립대 부교수와 조교수의 평균 연봉은 각각 7400여만 원, 6500여만 원이다. 공무원 사회까지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연봉제조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반면 양적인 연구업적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국교련의 주장대로 전공 분야에 따라 논문의 산출 편수 등이 차이 나기 때문에 ‘논문 수’만으로 우열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를 개선할 때는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대학, 국교련이 머리를 맞대고 교수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짜내야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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