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12억원 달해 …강원대·제주대병원만 부과 안 해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환자)에게도 선택적 진료비(특진비)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선택적진료비를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제주대병원만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택적진료비를 부과하지 않았다.

11일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적 진료비 수입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제외)의 최근 5년간 선택적 진료비 수입은 1조 2071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부과된 선택적 진료비는 이 중 약 5%인 602억원(총 276만 5545명)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적 진료비를 가장 많이 부과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12억 996만원이었다. 총 선택적 진료비 수입에 비하면 2.57%로 낮은 편이었지만 총 선택적 진료비가 높아 의료급여환자 선택적 진료비도 높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104억 8240만원 △전북대병원 88억 3150만원 △전남대병원 83억 2127만원 △경북대병원 74억 5711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의 선택적 진료비 총액이 각각 △30억 3609만원 △52억 9452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총 선택적 진료비 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00%, 7.80%로 높았다. 전북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선택적 진료비 총액(88억 3150만원)과 총 선택적 진료비 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8.90)모두 높은 축에 속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택적 진료비를 받지 않은 곳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뿐이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선택적 진료비도 3만 5500원을 부과한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대병원 2만 8500원 △경북대병원 2만 8500원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박성호 의원은 “선택적 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적 진료비 수입 현황 (자료제공 :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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