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 의원 “기관 평가결과 심의자가 평가위원에 참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학점은행기관 사이의 민관 유착 정황이 포착돼 학점은행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흥원이 학점은행기관 우수기관을 뽑은 뒤 이들에게 해외연수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광’에만 치중하며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학점은행기관 평가결과를 심의해야 할 진흥원 직원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가하며 평가인정 과정상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나타났다. 현재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평가위원의 풀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공위원을 무작위로 평가·배정해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 심의자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평가 공정성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진흥원 직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받은 기관 수는 무려 총 155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평원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학점은행제 우수기관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 혜택도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기관 실무자 국외연수’ 참가비 지원은 1인당 178만원으로 총 6명이다. 그러나 서 의원실의 확인 결과 연수 참가 인원은 총 21명으로 진흥원 직원 3명을 포함한 우수기관 관계자 등 총 9명에게 참가비 1600여 만원을 지원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내역을 보면 관광지에 문화탐방 일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광 목적의 외유성 출장’의 의구심도 나타냈다.

서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기관의 사후관리 시정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도 지적했다. 진흥원의 '사후관리 조치 표준'에 따르면 부정운영이 드러난 기관에 가능한 조치는 △신규 학습과정 평가인정 불허 △학습과정 운영중지 △학습자 성적 또는 학점 인정 취소 △평가인정 취소 등으로 부정을 저지른 기관이나 교·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평가인정 취소 역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 결과 사후관리 시정 조치율은 30%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

서용교 의원은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가 수여되는 만큼, 대학에 준하는 기관설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관 비리 발생 시 기관 폐쇄, 교·강사에 대한 관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이 아닌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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