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도 자교비판 IP고소 취하 ? "여부 결정 전"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인터넷 상에서 상대 대학을 모욕·비방하는 이른바 ‘훌리질’을 한 학생을 두고 상호 고소까지 번졌던 한양대와 중앙대의 공방전에서 한양대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양대가 자교를 비방한 중앙대생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22일 한양대에 따르면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누리꾼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제기한 고소를 지난달 26일 취하했다. 수사 결과 한양대 비방글을 쓴 누리꾼은 중앙대 법대에 재학 중인 김모씨(25)로 밝혀진 상태다. 법원은 지난 7월 중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한양대는 “김군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고 교육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양대는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게시판에 한양대를 비난한 글을 올린 누리꾼을 지난 12월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누리꾼은 중앙대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맥아더에, 한양대를 패전국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한 합성 사진을 올리는 등 1000여차례에 걸쳐 한양대 비방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앙대는 지난 4월 이 학생의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한양대에 고소 취하를 요청했으나, 한양대는 이를 거절했다. 한양대의 요구로 해당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서조차 한양대를 향한 조롱이 담기는 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맞대응해 중앙대도 자교를 비난한 네티즌의 인터넷 주소 18개를 제시하며 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중앙대가 고소한 해당 IP 중에는 한양대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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