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요구 내용 담은 건의서 정홍원 국무총리에 제출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도내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동북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5개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 ‘대학 설립 불가’가 과다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홍원 국무총리에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가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이다. 현행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한해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신설이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해당 법의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2년 5월 25일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이 반대해 지난해 4월 전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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