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공립대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대체법안 마련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임박해 있다. 올해 중, 늦어도 내년 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성회비 대체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재정회계법)’과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이 발의한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특례법안)’,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을 두고 여야는 아직도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재정회계법은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안이고, 특례법안은 이를 국고로 충당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여당 안과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운영지원금 13000억원을 편성했다.
 
대법원 기성회비가 불법으로 판결날 것에 대비해 당장 줄어든 기성회비만큼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립대 고사는 막아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인다. 당장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상한제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성회비 논란은 이미 201011월 대학생 4000여 명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속돼 온 문제다. 2010년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학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성회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공립대에 국고 비중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다. 실제 국공립대에 들어가는 국고 보조금 비율은 채 50%가 넘지 않는다. 학생들 사이에선 국립대가 맞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흘러나온다.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대들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다는 취지로 기성회비에 의지해 왔다.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비율은 28 정도로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도록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야말로 기성회비 논란의 숨은 장본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논쟁을 하기에 이미 늦은 시기다. 여야 그리고 교육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뒤로 넘겨선 안 된다. 여야는 정치적인 이해타산보다는 대체법안 통과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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