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법률에서 교·직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수당을 교원에게만 허용하도록 안을 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회를 찾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보좌진에게 시행령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직원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전했다. 법률로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던 야당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시행령안을 마련한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대학회계의 주요 재원은 세금과 학생 등록금이다. 정부여당이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개선방침을 잇달아 하달하는 지금 대학회계로 교직원의 수당을 주다가는 자칫 ‘수당잔치’를 벌인다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가뜩이나 교부금법 등으로 세출이 많은 교육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수당지급의 필요성은 확인된 바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대학현장을 방문하여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의 열약한 처우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대학가에서는 수당미지급으로 인해 직원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실질임금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교수들 역시 1200만원 상당의 연봉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립대 현장에서는 교수와 직원의 유출을 깊게 우려하고 있다.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사회적 합의다. 원칙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13년 수당지급이 중지된 뒤 ‘국립대 디아스포라’는 현실화 됐다. 한 대학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8명 가량의 직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했다고 한다. 반면 유입되는 직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명백한 행정공백을 염려하는 국립대 총장들이 많다. 교육부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여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직원의 수당지급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국립대 담당 주무부처가 교육부라면 법률 시행령 안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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