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 타당성 조사와 효과 분석 후 지원해야”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교육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최대 4배 과다 산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연계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 간 EBS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5348억으로 나타났다.EBS가 발표했던 2조 238억원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EBS가 발표한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 산출 방법이 다소 무리한 가정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EBS는 설문조사에 기반해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에, EBS 수능강의의 시장가치를 곱한 수치를 사교육비 경감효과로 계산했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 시장가치 추산에 EBS 강의가 사교육에 비해 108.35%의 수능성적 향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의 가중치까지 반영됐다.

사교육비 절감액을 산출하기 위해 ‘EBS 수능강의의 시장 가치’가 아닌 ‘EBS 수능강의로 인해 실제 절감된 비용’이나 ‘EBS수능강의 폐지 시 실제로 증가될 사교육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비용은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EBS 수능강의 수강자와 비수강자 간의 사교육 비용 차이를 근거로 추계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시행하면서 EBS에 매년 140억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도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효과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사교육비 부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필요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