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전문가들 “고등교육도 해외경쟁력 갖출 때”

[한국대학신문 손현경‧김소연 기자]국내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외 분교 설립을 위한 규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재원의 문제와 지배구조 등 관련사항 개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초 교육부에 규제개혁 백서를 전달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해외분교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코너에 몰린 국내 대학들의 해외 도피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외분교 설립과 관련된 규제완화 논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교육의 대외 개방과 관련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대학이 설립해 현지 학위를 주는 분교의 경우 국내 기준보다는 현지 기준을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비 회계의 반출은 안 된다. 국내법상으로 교비 반출은 불가능하다. 학교 법인 재원으로만 한정해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작 법인들은 돈이 없어 국외 분교를 인가 받기 어렵다며,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 회계라도 활용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풀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상연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사립학교법 제 29조에 따라 교비로 해외분교를 세우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이라며 “교비나 적립금으로 해외 분교를 만드는 것은 등록금 수입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이제는 해외분교 설립이 어려우니 교수들이 안식년을 해외에서 보낼 수 있는 해외교사(건물)를 취득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이조차도 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현재 교비 없이 법인에서 해외 진출 관련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백서상 요구는 교비 사용시 운영 조건이나 기준 등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실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대학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해외 분교 설립 동기는 ‘수익’보다는 ‘경영철학’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재원을 투자해 분교를 설립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될 것인지는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상황 등 위험성이 따르는 모험인 만큼 대학들이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원을 남용할 우려는 현실적으로 적다는 얘기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규제가 풀리면 대학들은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상대국가 정부와의 설립조건 협상이나 현지 교육수요 및 시장조사 측면에서 지원하되, 도피 차원에서 나가려는 국내 대학들을 막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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