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대법원 판결이 공석 장기화 대학 해결 실마리 될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 총장의 4분의 1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공주대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간선제로 선출한 1순위 후보자들은 교육부장관 상대로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재 김현규 공주대 후보는 1심과 2심, 김사열 경북대 후보는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후보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됐다.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대학본부는 교육부와 후보자 어느 한 쪽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해 11월 전체 교수들에게 총장 재추천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학내에서 김사열 후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반영된 상태다.

법원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부적격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 ‘대학구성원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것은 그 성질상 대학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는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상 불이익은 임용 제청권이라는 (교육부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 세 대학의 총장 임용 갈등의 향방을 좌우할 계기는 대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김현규 공주대 1순위 총장후보자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고 1년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언제쯤 재판이 열릴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교육부가 승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은 임용후보자 재추천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육부가 패소할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들에게 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면 될 뿐 결코 제청할 일은 없다며 팔짱 끼고 있다. 물론 정부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 한다는 사회적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하거나 해당 후보자들이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에는 새로운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임용제청도 거부도 없이 10개월 이상 총장공석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전주교대의 경우도 여전히 심사 절차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최근 재추천한 진주교대를 비롯해 직선제로 선출한 부산대, 충남대, 강릉원주대에 대한 임용제청 시기도 등도 인사검증 및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언제쯤 결정날 것인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공석 상황이 길어져 다급한 국립대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총장 공석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임용 제청시 청와대 의사가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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