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4일 국회 통과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앞으로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대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면 휴학이 가능하다. 또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일 (日) 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문대 의료계열 과정은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3조4항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학업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자녀 양육에 대한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을 할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원격대학의 강사 임용도 탄력적으로 바꿨다. 앞으로 방송통신대를 포함한 원격대학은 필요한 경우 임용기간을 일(日)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문대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전문대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전문대에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과가 있는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이날 국회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감염병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는 감염병 정보나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감염병 발생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청의 장에게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