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에 연구비 지원 받은 것' 황 교수 법적 대응 밝혀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가 연세대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세대와 황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1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 삼았다.‘겸직 위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다.
 
황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강연·방송을 비롯해 여러 심리학 서적을 저술하며 대중과 접촉해온 심리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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