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던 유리천장이 드디어 거둬졌다.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를 제외한 적립금으로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본지에서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교육영토확장 블루오션을 열어라’ 시리즈 기획을 연재한 바 있다. 본지는 대학구조개혁 정국에서 고등교육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국내 학령인구에 한정된 입학자원의 레드오션(red-ocean) 대신 해외와 함께 숨겨진 입학수요까지 감안해 공략하는 블루오션(blue-ocean)을 발굴하고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공적 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다소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대학과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원하는 요구를 정확히 간파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선진국들은 해외 캠퍼스 진출은 물론 무크(MOOC)를 통해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국내법 상 규제 완화는 결국 우리 대학들이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시장이 열렸다는 뜻이다.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과 콘텐츠, 운영방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비를 들여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다시 짐 싸서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날 지 모른다. 비등록금 회계이기는 하지만 교비회계를 활용하는 데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여론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진출하려는 해외 국가들의 규정도 마찬가지다. 해외 진출시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 법령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단 한 대학이 나서서 처리하기에는 외교적 난관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는 법 규제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들이 진출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완화된 교육부의 1+3 국제전형 허용 방침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대학들은 1+3 국제전형을 운영하면서 국내 대학 대신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물론 교육과정 운영시 유학원이나 평생교육원이 끼어 부실교육 논란이 일기는 했으나 이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해당 대학들은 모두 ‘돈벌이 대학’으로 매도돼 결국 2012년 국제전형을 폐지한 바 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정상적인 1+3 국제 전형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1+3 국제전형을 허용한 만큼 당시 조치에 대해 대학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른 분야의 대학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현재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대학 국제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대학들의 영토 확장은 이제 실제 첫발을 딛게 됐다. 해외영토 확장은 단숨에 이뤄질 수는 없다. 그만큼 내부에서 역량을 더욱 다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학을 운영해 사회의 신뢰를 받는 한편 꾸준하고 끈질기게 해외진출을 공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길에 한국대학신문도 함께 하겠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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