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종합대책 발표

비리 연루 선수 및 지도자 영구제명으로 사실상 퇴출 예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등 사전예방 대책도 마련해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아오던 대학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에 대해 한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앞으로 대학 체육특기자의 입학비리와 연루된 대학은 입학 정원과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들도 스포츠계에서 영구제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정부 국정 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문체부, 교육부, 경찰청, 대교협,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근절 특별전담팀(팀장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을 구성해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해 실시한다는 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의 뿌리를 뽑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 마련

먼저 201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실기나 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했다.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의 선발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축구나 야구 등 대회 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선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 수나 인원, 기간 등 세부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대입전형 과정에서 핵심적인 평가요소임에도 부실한 실적관리나 조작, 위·변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던 경기실적증명서도 투명성을 보완했다. 앞으로 경기실적증명서는 △경기기록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발급 종목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원본 확인 등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게 된다. 또한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기존 야구, 축구, 농구 3개 종목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경기 동영상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학생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내용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했다. 학부모가 비리에 연루될 소지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 학부모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그동안 지도자 비리가 계약 해지 선에서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내 지도자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종목단체가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비리 지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 강력한 ‘사후 제재조치’ 통한 입학비리 재발 방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상호 책임감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가 주최하는 종목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입학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선 영구제명 처벌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을 실시해 관련자들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다. 부정경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별감사도 실시하기도 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은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원 사업의 중단이나 예산 삭감 등의 대처도 뒤따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KUSF 소속의 대학운동부 지원도 전액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입학과정 차원에서 문제가 된 경기실적증명서 등에 대해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등 입학 과정에 집중했다”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문제는 비리 정도에 따라 해당 운동부부터 소속 학과, 대학까지 모집단이 변경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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