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만 명 가입 목표…1200만 원 이상 수령

[한국대학신문 방서후 기자] 중소기업청은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사업을 융합해 만든 '내일채움공제 2호' 상품이다.

청년인턴제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대 1의 납입비율로 2년간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200만 원 이상의 공제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에만 1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2년 만기 후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을 통해 7년 간 최소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시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취업지원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2년간 6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에게는 2년간 390만 원의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의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해 청년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리 삭감해 공제가입을 지원하는 기업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신청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공제계약 약관에도 이와 같은 부당활용 금지와 불이익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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