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6차례(수시, 특차, 정시 4개군)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차에 불합격하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수시·추가모집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해 그만큼 지원 기회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시모집의 경우 입시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군에 속한 대학을 복수 지원하면 모든합격이 무효가 된다. 특차모집에 복수 지원해도 안되며 특차에 합격한 수험생이 다른 모집 에 응시해도 역시 불합격 처리된다.

반면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이 다른 전형에도 합격해 등록하려면 이전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특정대학에 합격, 등록을 한 뒤 나중에 다른 대학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아 대학을 옮기려 할 때도 먼저 등록 포기각서나 합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되돌려 받으면 된다. 이를 어기고 이중등록을 했을 때도 모든 합격이 무효가 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모든 전형이 끝난 뒤 모든 신입생의 지원 및 등록사항을 전산 검색, 이같 은 규정을 위반한 신입생을 찾아내 그 합격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규정은 교육대를 포함한 일반대는 일반대 사이에, 또 산업 대는 산업대 사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대나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대, 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학교, 세무대학 등을 함께 지원할 때는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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