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현행 18개 상임위 숫자는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1명을 늘리면 국가 세금이 연간 1억 가까이 소모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를 현재 숫자대로 가져가자는 안을 납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체제는 손보기로 했다.  상임위간 분리·통합의 길은 열어둔 셈이다.  몸집만 비대하고 둔한 상임위를 개편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참에 국회에 교육 상임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문제는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함께 다루는 상임위다. 소속 위원만 30명, 법안처리율 26.9%(1643건 중 443건)에 불과한 불량·공룡 상임위다. 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 기간에 감독해야 할 피감기관만 128곳에 달한다. 정상적인 감시와 정책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되짚어보자. 교문위는 지난해 2월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처리를 놓고 정회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 소관 법안이다. 교문위 회의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관광호텔건은 어떤가. 2014년에는 일개 문체부 국장이 전달한 메모 한 장이 교문위를 정쟁으로 몰아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논쟁이나 영유아 보육비 논란은 교육 분야라 차치하더라도 비교육적인 문제로 교문위가 교육·민생을 외면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교문위가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사이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원대협법안(원격대학협의회 설치법안) 등 굵직한 고등교육 관련 현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대협법안은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한 차례 상정됐을 뿐이다. 일부 의원이나 보좌진은 그 법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한다.

교문위는 탄생부터 기형적이다. 18대 국회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운영됐던 상임위다. 19대 국회가 되면서 과학기술을 찢어내고 억지로 관련 없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밀어 넣었다. 교육 분야는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관 분야별 인접성은 고민대상도 아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교문위다.

교육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호불호에 희생돼선 안 된다. 당리당략에 따를 일도 아니다. 인기가 없는 상임위를 가져다 인기가 많은 상임위에 밀어 넣은 사례는 많다. 그 결과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관련 없는 두 개 분야를 붙여놔 전문성을 희석시키고 말았다.

상임위는 국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상임위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애정어린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단순히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인기 있는 상임위에 의자 하나 놓는 게 국회와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하며 바로선 국회를 당부했다.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작은 교육 상임위원회의 분리여야 한다. 더 이상 정쟁과 비교육적 논란에 교육 민생을 묻어서는 안 된다. 여야 원내대표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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