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추세 반영해 강사 처우·지역균형 동시 논의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손현경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재정난과 자율성에 이어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은 대학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이다.

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운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대학의 균형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 지원 확대 요구를 비롯해 △대학-정부-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 지원 확대 △지역사회 수요 맞춤교육을 통한 지역대학 역할 제고 지원 △대학생활이 안전한 대학캠퍼스 조성 △공동기숙사 확대와 기숙사 건립 지원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 및 학업 전념 생활 지원 △대학허브체제 지원으로 대학간 기자재 및 자원 공유 강화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하고 국회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현안이다.

▲ 시간강사법 해결이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다.(사진=한국대학신문 DB)

■강사제도 개선 5년간 미결…이번엔 제대로 해야=시간강사 문제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시간강사들은 고급지식인력인데다 전대 대학 강의의 30%를 책임지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임에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보다 열악한 처우로 생활고를 비관한 강사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 골자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2010년 첫 발의돼 지난해 12월까지 총 3번 유예됐다.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를 1년간 계약하면서 4대 보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이 입법된 뒤 대학구조조정 평가지표에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포함되면서 시간강사 일자리는 약 1만 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가까스로 실시가 유예된 2013년, 2015년에는 시간강사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대로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최소 2만 명 이상이 더 해고되고,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대학 수가 줄어들면서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사 처우 개선이 국립대에 국한돼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강사들의 처우와 일자리 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해졌다는 평이다.

이에 강사제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간강사들의 저임금 노동의 혜택을 본 대학의 양보는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지난해 강사법 유예 부대조건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8월 중 강사법 개정안을 내야 하는 만큼 실제 강사의 처우와 지위 등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환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20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서 “국회는 정부가 8월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한 이후 실효성 있게 입법하기 위해 공개적·심층적인 공론장을 운용하고, 입법 이후에도 정부와 대학이 실질적 수준의 강사제도를 운용하도록 공유와 합의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이기주의 NO…지자체 및 기업도 대학 발전 이끌어야=대학과 지역의 관계는 불가분(不可分)이다. 지역경제, 부동산 경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대학의 재정상황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소속 지역구의 표를 먹고 사는 만큼 19대 국회에서도 대학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지역균형을 선도하는 역할로 설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학 캠퍼스 이전은 가장 예민해 하는 부분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북 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재발의 됐다.

의대설립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남대 구재단이 의대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정원을 활용해 각자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우후죽순 밝힌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에 순천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목포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창원대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남대 의대 존폐를 둘러싸고도 정치 이슈가 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번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 선발이나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지만, 역으로 지역이 대학의 발전을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는 바는 없다는 얘기다. 

최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자체는 많으나 나아가 지역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도 법적장치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대학이 배출한 인재를 채용하는, 즉 고등교육 수요자인 지역 기업들도 대학과의 연계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한 영남지역 사립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대학들은 을이 되기 일쑤"라며 "지역대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재양성 등 기여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의 대학에 대한 책무성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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