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평준화' 시행령 개정, '돌아온'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에 기대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해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뒤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대학도서관들이 여전히 고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 연말 사상 첫 대학도서관 평가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의 여건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대학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우선 대학도서관 평가가 현안이다. 시기는 올해 연말 9월~11월로 예상된다. 발표는 12월이다.

■ 정량·고객만족도 중심으로 3년 주기 시범평가= 이번 평가는 시범평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대도연)은 지난달 발표한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평가항목의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초기 3년간을 시범평가 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시범평가 기간 동안 평가주체와 평가시행기관은 평가체계와 절차, 평가항목 개선과 안정화를 유도하고, 평가참여 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 평가체계의 이해와 대학도서관 경영 방향 수립·경영환경 확립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2016년~2018년 3년 내 대학도서관이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시범평가이기 때문에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의 수정과 만족도조사 도구개발 등은 약식으로 진행된다. 기본방향은 정량평가 및 만족도지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대도연은 정부의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의의를 뒀다.

연구보고서에서 대도연은 정량평가 지표로 평가항목은 △재정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을 제안했다. 만족도조사는 교수와 학부생, 대학원생이 대상이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기타대학을 나눠서 평가한다.

대도연은 이번 시범평가 결과를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계하고 각종 대학평가나 정부 재정지원사업 핵심지표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뒷전에 밀린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평가를 통해서라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 “도서관진흥은커녕 하향평준화 부를 것”= 더욱 시급한 것은 시행령 개정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대학도서관법 시행령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과 발전계획 수립 등을 법으로 규정했으나 사서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도서구입기준 등에서 대학도서관계의 요구와 동떨어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큰 반발에 부딪혔다.

현행 대학도서관법 시행령은 제5조 1항 등에서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도서관자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서 및 전문직원은 학생수 1천명 이상 장서 5만권 이상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문대학은 사서 2명 이상, 전문대학 외 대학은 사서 3명 이상이다. 학생수나 장서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전문대학 1명, 그 외 대학 2명 이상만 배치하면 된다.

장서기준은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명당 최소 30권 이상 보유를 원칙으로 매년 학생 1명당 1권 이상 도서를 추가 구입하도록 했다. 그 외 대학은 학생 1명당 70권 이상을 원칙으로 삼아 매년 학생 1인당 2권 이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며 향후 대학의 사서와 장서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서관이 절반(약 50%)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학도서관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도연은 시행령이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이끌기는커녕 대학도서관 발전을 저해할 악법이 됐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인력감축이다. 대도연은 시행령 제정 당시 성명서를 내고 시행령의 기준대로라면 대학가 사서 중 1165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서도 마찬가지다. 대도연은 “2014년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서증가수는 2.1권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행령을 통해 전문대학은 1권, 일반대학은 2권으로 도리어 하향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60만권에 달하는 대학도서관 장서 감축이 예상된다”며 “도서관에서 장서를 줄이는 게 무슨 진흥이냐”고 강조했다.

대도연 관계자는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최하위 수준의 대학들, 도서관 발전에 아무 관심이 없거나 부실한 대학들의 현황까지 포함해 제시한 것”이라며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학도서관법 대표발의한 김세연 의원에 기대=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의 걸림돌은 없을까.

대학도서관 관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학도서관 발전에 책임을 진 대학 총장들에게 불신의 시선을 보냈다. 도서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행령 제정 당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총장협의체 등에서 교육부에 재정부담이 크다며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사실처럼 돌고 있다. 대학평가로 인해 부담이 큰 대학 총장들이 도서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 꺼린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도연 등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기대를 보내고 있다. 김세연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대학도서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주인공이다. 법을 발의했던 만큼 시행령 제정으로 발생한 문제해결에도 김세연 의원이 손을 뻗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김세연 의원 역시 대학도서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발의해 제정된 법이니만큼 꼭 들여다볼 것”이라며 “과거 교문위(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속 상황에 대해 미처 모르는 점들이 많다. 혼선이 큰 만큼 관심을 기울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건국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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