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열 조선대 학사운영팀장 (전국대학교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장)

시간강사의 처우와 신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시행이 올해로 세 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7월 20일에 교육부가 주최하고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교육부, 대학, 시간강사 단체 등이 참여해 제 단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2012년 12월 강사법이 처음 소개된 이후 4년여 시간이 지나가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사법 시행이 확정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국 대학교 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를 이끌면서 대학현장 실무자들이 강사법 시행과 관련한 행정적인 애로사항과 업무적인 고뇌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강사는 대학의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학생 교육의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시간강사 본인 또한 향후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 경력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강사와 대학 교육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진정한 해결책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면 대학의 재정 여건과 인사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와 신분이 개선되지 않은 결과로 사회적인 문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면의 유연성이라고 할 것이다. 대량 해고를 막고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는 임면의 유연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다른 여러 대학 강의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

시간강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 안정은 대학 측이 희망하는 임면의 유연성과 상치될 수 있으며, 결국 처우 개선 문제로 귀결되는 데 처우는 강사료와 퇴직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와 대학은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사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면 대학은 한정된 예산으로 퇴직금과 4대 보험료의 부담을 갖게 돼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강사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강사법 시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강사법 시행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문제 곧 강사의 인건비,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고민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까지 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상태인 지금 여러 가지 보완점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교협 등 교육 관련 단체에서도 편법이 아닌 강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강사법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과 고용 안정이 현실화될 방안 검토는 물론,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상생의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대학通]은 교직원 여러분이 참여하는 칼럼입니다. 대학행정 소회, 제언, 단상 등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고지 6매 분량, 사진 1매 첨부해서 편집국장 메일(leejh@unn.net)로 보내주세요.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