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는 특강·학칙개정·교직원 메일공지 등 준비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비 준비에는 대학간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부정청탁 금지 매뉴얼에 조기 취업자의 취업계를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등 여러 해석이 포함되면서 많은 대학들이 부랴부랴 학칙 및 정관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손 놓고 있는 대학도 적지 않았다.

한 사립대 총무처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 시행 초반에 본보기로 걸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학칙 개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교직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에 대비하기 위한 특강을 실시한 대학들도 눈에 띤다. UNIST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역임하고 ‘김영란법’ 해설서를 최초로 출간한 법률 전문가인 홍성칠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강원대는 지난달 29일 교직원과 교내 용역업체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립대로서 새로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공직자의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 만큼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문경대학은 19일, 경희대는 21일 교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체 특강을 실시했으며, 2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총회에서는 피해 방지 대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강은 주로 대학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들 대학과 기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갖추기 위해 이같은 특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교직원들에게 주의사항을 담은 메일 발송을 준비 중인 대학도 있었지만, 대학에 따라 관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곳들도 상당했다. 한 서울지역 사립대 보직교수는 “교무회의나 학장회의에서 강조하고는 있지만 ‘설마 걸리겠느냐,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인식이 더 크다”며 대학 단위로 대비할 필요성은 적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영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상 법이 시행되면 특강, 외부 기고, 논문심사, 학술대회 등 대학 일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최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취업을 위해 더 나은 학점을 따려고 학부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한 학생 역시 “취업계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학교 동기나 선·후배들도 잘 모르고 있고 다른 학교도 공지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하반기 취업은 힘들겠고 올해는 꼭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