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기본법은 2조 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권을 적시한 헌법 전문과 입법취지 등을 함께 살펴보면 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이자 권리다.

그러나 최근 교육은 일종의 도구로 전락했다. 정부는 교육 자체의 진흥보다 교육을 통한 정부정책의 달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최근 드러난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와 청와대 비서진의 국립대 총장 임용 개입 의혹 등을 떠올려보면 교육은 이미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익에 복무해왔다는 의심도 짙다.

물론 민주주의 구현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교육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은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사’는 국가의 이념과 정체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또 이른바 경제발전 등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의 교육을 진흥하는 교육진작은 항상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을 대하는 태도는 이를 훨씬 넘어선다. 교육 자체의 의미는 축소되고 교육을 활용한 각종 사업에 몰두하는 투다.

대표적인 게 최근 대학교육이다. 대학교육의 본질은 학문연구다. 나선형으로 편제된 국내 교육체계상 이는 모두 학문의 정점에 선 ‘오의’를 터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니, 있었다.

최근엔 대학의 존재이유를 ‘취업’에 두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아서 발생한 취업난을 대학에 전가했다. 취업률을 잣대로 대학을 줄 세웠다. 막대한 정부 지원예산을 빌미로 대학의 정책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을 채찍질하는 게 지금 교육부가 대학을 대하는 태도다. 한 푼이 아쉬운 대학들은 너도나도 허리를 숙였다.

교육부는 이제 굴종하는 대학을 ‘플랫폼’ 삼아 각종 정부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한다며 대학현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을 강요했다.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이다. NCS가 교육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외면당했다.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대학에 창업기지 변신을 강요했다. 놀랍게도 각종 지원금과 대학평가 속에 대학생 창업은 증가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하는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적은 온전히 배움의 즐거움에 천착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정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추잡한 발상은 이제 버려라. 교육은 도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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