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이화여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점 등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26일 직위해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직위가 해제되면 교수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이화여대 이사회는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특검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